제5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⑤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3.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부 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0.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2의2.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개정 및 운영
3.부 내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종합 및 조정
4.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5.삭제 <2026.3.24>
6.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8.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0의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기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2.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13.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14.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15.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16.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7.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18.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9.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20.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21.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22.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3.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24.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25.부 소관 통계업무의 총괄ㆍ관리
26.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7.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8.삭제 <2026.3.24>
29.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0.삭제 <2026.3.24>
31.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2.환경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33.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
3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제도의 운영
⑦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8.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9.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10.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⑧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행정심판업무
3.소송사무의 총괄
4.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범정부 정보화 계획 수립
2.부 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부 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부 내 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9.전자결재ㆍ정보망 등 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부 내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11.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2.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정보보호 기획ㆍ관리와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ㆍ지침 등 운영
2.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3.부 소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ㆍ시행
4.부 소관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총괄ㆍ조사ㆍ지도ㆍ점검
5.부 소관 소속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6.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7.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8.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 추진
10.그 밖에 부 소관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⑪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7.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8.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