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유역환경청)
①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제26조(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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