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화학안전관리단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환경정책과통합허가제도과환경보건정책과환경피해구제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통합허가제도과
2.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4.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대기환경관리단
5.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6.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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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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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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