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통합허가제도과
2.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4.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대기환경관리단
5.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6.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