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자연보전국)
①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이행 총괄
9.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1.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2.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ㆍ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2.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거래 등에 관한 사항
4.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7.유해야생동물 지정ㆍ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8.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9.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10.「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2.생물자원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지정 및 관리
1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 및 관리
⑤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국립공원자원의 보호ㆍ관리
4.국립공원의 지정ㆍ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⑥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2.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ㆍ협의
5.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9.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10.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2.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4.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삭제 <2026.3.24>
6.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