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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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2.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4.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2.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3.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5.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6.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7.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2.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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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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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