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2.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4.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2.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3.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5.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6.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7.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⑤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2.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