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 (수질총량관리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수질총량관리과 등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수질총량관리과장새만금유역수질개선점검새만금유역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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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2.제3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4.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5.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6.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7.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8.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2.제3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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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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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