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①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②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2.제3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4.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5.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6.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7.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8.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10.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2.제3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⑥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