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삭제 <2026.3.24>
8.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5.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