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인사ㆍ서무 및 보안
2.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3.결산 및 회계
4.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ㆍ보고
9.수도권 3개 시ㆍ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1.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13.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1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17.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④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2.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
3.사업장 배출량 산정ㆍ확인 및 조정
4.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5.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비산배출저감대상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9.사업장 배출권의 발행
10.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의 조사ㆍ분석
12.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13.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1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5.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1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8.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9.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⑤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3.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4.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ㆍ운영
5.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발생 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7.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8.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⑥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 예산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4.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6.대기환경 관련 시ㆍ도 조례의 제ㆍ개정 및 지원
7.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의 관리
8.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9.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접수 및 구매 촉진
10.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