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효과 예측ㆍ분석
3.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민감도 평가
4.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예측ㆍ분석
5.그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미세먼지 배출원 조사ㆍ발굴 및 운영시스템 관리
4.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