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서무 및 보안
2.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4.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7.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8.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9.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