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총무과유역환경청총무과장기록물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예산편성ㆍ결산수계관리위원회수계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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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서무 및 보안
2.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4.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7.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8.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9.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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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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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