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 에너지전환정책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력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력망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원전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3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청정전력전환과ㆍ전력망정책과ㆍ계통운영혁신과ㆍ분산에너지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태양광산업과ㆍ풍력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정책과장ㆍ전력시장과장ㆍ청정전력전환과장ㆍ전력망정책과장ㆍ계통운영혁신과장ㆍ분산에너지과장ㆍ재생에너지정책과장ㆍ태양광산업과장ㆍ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환경과장ㆍ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2.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5.「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기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7.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8.전원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ㆍ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의 지원
10.전기공사업의 육성ㆍ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3.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6.전원개발사업(화력ㆍ양수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7.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전력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ㆍ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ㆍ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전기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ㆍ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ㆍ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청정전력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
2.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청정전력 전환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청정전력 전환 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청정전력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6.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대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화력발전 폐지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폐지된 화력발전 관련 기존 인프라 설비 재활용에 관한 사항
9.양수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양수발전 입지 선정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항
11.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2.발전정비 사업자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발전정비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발전정비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5.발전정비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전력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전원개발사업(송전ㆍ변전 관련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특례에 관한 사항
7.송전ㆍ변전설비의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8.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9.송전ㆍ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배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송전ㆍ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2.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전기사업법」(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ㆍ변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전력계통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남북 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협력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전력망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계통운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2.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전력수급 관리(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6.정전사고 예방 및 정전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7.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8.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분산에너지(신ㆍ재생에너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분산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분산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8.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9.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11.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12.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ㆍ감독
1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14.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3.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ㆍ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9.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제도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0.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ㆍ시행
11.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신ㆍ재생에너지센터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8.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9.그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태양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생에너지(태양광) 이용ㆍ보급 확산 및 산업 육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및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3.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5.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재생에너지(태양광)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지원과 안전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7.재생에너지(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9.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10.재생에너지(태양광)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2.전원개발사업(태양광)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재생에너지(태양광) 경쟁입찰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4.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5.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6.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재생에너지 보급ㆍ융자지원 사업의 편성ㆍ운영 총괄
18.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19.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20.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태양광 보급 관련 입지 및 수요 확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수력, 바이오, 조력 등)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태양광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4.태양광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5.그 밖에 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육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재생에너지(풍력)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3.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재생에너지(풍력)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5.재생에너지(풍력)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재생에너지(풍력)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ㆍ시행
7.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8.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9.재생에너지(풍력) 경쟁입찰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재생에너지(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1.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12.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3.풍력 보급 관련 입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풍력발전사업 인ㆍ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5.전원개발사업(풍력)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6.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풍력발전사업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8.그 밖에 재생에너지(풍력) 관련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재생에너지(풍력) 이용ㆍ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20.재생에너지(풍력)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21.재생에너지(풍력)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2.재생에너지(풍력)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4.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5.재생에너지(풍력)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3.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
4.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원자력 발전 산업 및 원자력 발전 연료,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
7.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기반 조성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9.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0.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ㆍ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2.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4.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5.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ㆍ지정 및 관리
6.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ㆍ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중ㆍ저준위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15.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ㆍ관리ㆍ운영
18.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9.원자력 해체 기술개발ㆍ기반 조성 등 지원
20.그 밖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및 원자력 해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3.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6.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10.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1.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