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수소열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국제협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86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에너지재정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기술과ㆍ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ㆍ수소경제기획과ㆍ열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ㆍ에너지안전효율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ㆍ기후에너지재정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기술과장ㆍ수소경제기획과장ㆍ열산업혁신과장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ㆍ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⑧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3.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중ㆍ장기 탈탄소 전략 수립
5.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6.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7.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삭제 <2025.12.30>
10.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13.에너지의 가격 정책 및 가격 제도의 운영
14.비상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5.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에너지 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8.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9.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ㆍ이행
19의2. 2050 탄소 중립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21.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4.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5.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6.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7.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28.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9.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0.에너지 분야 예산편성 총괄
31.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2.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3.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34.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35.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36.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7.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개선에 관한 사항
38.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⑨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1.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12.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1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14.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폐기물ㆍ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6.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18.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기후재정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ㆍ조정
3.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ㆍ개선
4.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5.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ㆍ검토
6.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7.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8.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0.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기후대응기금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16.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기후위기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기후위기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기후위기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4.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기후위기 적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위기 정책협의회 운영
7.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9.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⑫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녹색분류체계 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녹색금융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ㆍ운영
6.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탄소중립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8.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관리
9.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10.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2.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13.그 밖에 녹색전환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전기수소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보급 관련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저공해 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무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⑭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설비ㆍ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
2.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업종별 등 산업계 협의체 운영
3.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탈탄소 전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탈탄소 전환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7.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 등 환경 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8.삭제 <2026.3.24>
9.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6.3.24>
11.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령의 개정ㆍ운영
13.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지원
14.환경산업협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⑮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기후ㆍ에너지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혁신 지원 제도의 연구ㆍ운영 및 개선
4.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ㆍ관리
6.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ㆍ운영 및 평가
7.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총괄
8.기후ㆍ에너지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9.에너지기술 분야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10.기후ㆍ에너지 기술ㆍ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기후ㆍ에너지기술 융합ㆍ복합화 사업 기획ㆍ추진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육성
12.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 수립ㆍ시행
13.공기업의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권고 및 평가
14.기후ㆍ에너지 분야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ㆍ분석
15.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ㆍ발간
16.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7.기후ㆍ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8.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9.기후ㆍ에너지 분야 양자ㆍ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20.기후ㆍ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21.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22.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ㆍ지원
2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ㆍ감독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4.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5.탄소 포집ㆍ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6.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⑯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가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0.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11.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12.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13.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4.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5.군ㆍ관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17.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수소경제 육성ㆍ진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
3.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
5.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ㆍ집행
6.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7.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저탄소 수소의 판매ㆍ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12.수소의 판매가격 보고ㆍ공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수소의 생산, 저장ㆍ운송(해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수소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수소 발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9.철강ㆍ석유화학 등 제조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2.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4.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25.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7.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8.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9.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ㆍ운영
30.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31.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32.그 밖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2.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열사용 기자재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히트펌프 기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8.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11.지역 냉난방 보급ㆍ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2.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⑲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기후ㆍ에너지 분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2.기후ㆍ에너지 분야 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기후ㆍ에너지 분야 신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홍보
4.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촉진
5.삭제 <2026.3.24>
6.기후ㆍ에너지 분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7.기후ㆍ에너지 분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9.기후ㆍ에너지산업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10.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1.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ㆍ에너지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2.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활용 기후ㆍ에너지산업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13.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⑳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전기ㆍ수소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전기ㆍ수소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3.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전기ㆍ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5.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6.신ㆍ재생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8.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9.전기 및 수소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ㆍ운영
10.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1.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2.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13.기기ㆍ설비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14.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5.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16.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7.고효율 기기ㆍ설비 보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8.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기기ㆍ설비의 보급실태 조사ㆍ분석
19.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20.에너지관리자 관련 제도의 운영
21.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22.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23.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24.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5.에너지진단 제도의 시행
26.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 제도 운영
2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28.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29.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30.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1.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32.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33.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34.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35.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6.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37.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38.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9.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40.건물ㆍ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1.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42.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관련 정책의 지원
43.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44.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45.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46.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총괄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협약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
6.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10.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관리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3.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ㆍ등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8.삭제 <2026.3.24>
9.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삭제 <2026.3.24>
㉓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국제기후기금(GCF) 사업 개발 및 관련 국제협력
4.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
5.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기후ㆍ에너지ㆍ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기후ㆍ에너지ㆍ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