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하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하천국하천법하천공사소관하천감독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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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하천보수원의 관리
5.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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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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