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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 하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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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하천국)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하천보수원의 관리
5.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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