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기획평가국)
①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1.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5.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6.공업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7.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8.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9.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0.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14.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16.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7.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8.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9.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0.「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1.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22.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3.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24.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5.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26.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7.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②자연환경과장은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③환경평가과장은 제28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자원순환과장은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측정분석과장은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