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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 환경출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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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환경출장소)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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