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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물관리정책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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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물관리정책실)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
6.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7.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8.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0.남북 수자원 협력업무
11.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3.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
1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5.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
16.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2.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4.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6.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
8.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0.댐 관련 국제협력
11.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2.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1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발전
5.하천의 지정ㆍ해제 및 등급조정
6.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ㆍ지침 및 규정의 수립
9.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1.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
1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5.하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ㆍ지도 및 감독
4.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
6.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8.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1.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2.「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3.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
14.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
15.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하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하천점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3.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4.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6.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6.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7.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대책 수립
10.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ㆍ고시
12.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1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한 사항
14.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5.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6.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8.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2.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
25.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26.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3.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6.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7.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8.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1.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2.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15.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8.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3.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8.물 재이용 촉진ㆍ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
10.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ㆍ조정
13.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삭제 <2026.3.24>
18.삭제 <2026.3.24>
19.삭제 <2026.3.24>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상수도 계획의 수립ㆍ조정
3.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4.삭제 <2026.3.24>
5.삭제 <2026.3.24>
6.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7.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물순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9.삭제 <2026.3.24>
10.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의2. 가뭄 시 생활 및 공업 용수 공급정책의 수립ㆍ시행

10의3. 수열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ㆍ조정
2.상수도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수도 사고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 총괄

4의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5.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12.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리ㆍ감독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4.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토양ㆍ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지하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10.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1.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5.국군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삭제 <2026.3.24>
17.삭제 <2026.3.24>
18.삭제 <2026.3.24>
19.삭제 <2026.3.24>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3.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12.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5.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6.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7.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8.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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