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기환경국)
①대기환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기환경국에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기후ㆍ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1.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12.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의2. 냉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17.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8.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19.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0.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22.건설기계ㆍ타이어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23.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2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7.그 밖에 대기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④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ㆍ운영
13.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4.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대기관리권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0.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⑤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24>
1.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및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18.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1.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22.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5.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7.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운영
⑥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ㆍ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9.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10.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11.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의 운영
12.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