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환경보건국)
①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3.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총괄
5.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ㆍ시행
9.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10.산모ㆍ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ㆍ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16.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7.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18.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1.「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
22.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3.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4.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25.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26.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7.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8.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29.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0.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1.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2.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사고의 직권에 의한 손해조사에 관한 사항
5.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6.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8.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9.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
12.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6.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ㆍ육성 및 관리
6.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사항
7.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제도 관리
8.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1.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12.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
17.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8.제한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2.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과불화화합물(PFA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5.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6.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ㆍ이행
27.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8.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9.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1.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⑥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8.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9.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1.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⑦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6.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ㆍ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8.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ㆍ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인체등유해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3.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화학물질사고ㆍ화학테러의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8.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9.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21.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화학사고 표준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
24.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ㆍ관리
25.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지원
26.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