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