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홍수통제소)
①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
4.삭제 <2026.3.24>
5.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수문조사 및 관측
4.삭제 <2026.3.24>
5.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6.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1.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4.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15.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6.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7.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18.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⑤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
3.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4.삭제 <2026.3.24>
5.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7.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8.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