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3.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5.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삭제 <2026.3.24>
9.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
11.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
17.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
18.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
19.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
20.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21.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