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창업의 활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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