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7.「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③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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