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0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 제3조 ·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
- 제7조 · 개선권고의 이행
- 제8조 · 분과위원회 등
- 제9조 ·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
- 제10조 ·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등
- 제11조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제12조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 제13조 ·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제14조 · 비용의 징수
- 제15조 ·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제1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 제17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제18조 ·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 제19조 ·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 제20조 ·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 제21조 ·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 제22조 ·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 제23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제24조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 제25조 ·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 제26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7조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 제28조 ·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제29조 ·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 제30조 ·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제31조 · 업무의 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