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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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7-2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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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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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과위원회 등제11조 인공지능정책센터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제17조 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제17의2조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제19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2조 정의제20조 제도개선 등제21조 전문인력의 확보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제22의2조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제22의3조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제23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제24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제2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제26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제27조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9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제3조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제32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4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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