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4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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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은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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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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