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65세 이상인 사람
10.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조의2 ·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제3조 ·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