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료의 구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제목변경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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