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입 대상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자료를 구입할 때는 자료의 적정 가격과 출처, 진위여부 등을 고증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순으로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