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입 대상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자료구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한다.
자료를 구입할 때는 자료의 적정 가격과 출처, 진위여부 등을 고증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순으로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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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