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1조 (자료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반출할 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출납한다. <개정 2022. 8. 25.>
②자료를 반출할 때 반출 담당자는 반출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할 때는 반출 기록에 따라 자료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사료관리시스템에 자료 출납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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