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선거ㆍ정당 기록물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ㆍ정당 기록물"이란「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 각 호의 사무(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와 관련한 내ㆍ외부의 각종 자료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8. 25.>
②선거ㆍ정당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2. 8. 25.>1. 기록물류 :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및 각종 저장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변형된 문서 등2. 행정박물류(이하 "박물류"라 한다) : 각급위원회의 사무기구, 관인, 현판, 명패, 기념품, 선거관리 용구ㆍ용품, 후보자ㆍ정당 선전홍보물, 투표용지ㆍ투표지, 현수막ㆍ깃발, 홍보용품(포스터, 리플릿 등을 포함한다), 단속장비, 주요직위자가 업무수행에 사용한 사무집기류, 용품류,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류 등3. 각급위원회가 수집해야 하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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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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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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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외부자료의 수집제5조 · 구입 방법제6조 · 심의 절차제7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둥제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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