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외부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구입ㆍ복제ㆍ기증ㆍ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집할 수 있다.[제목변경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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