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위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위탁자가 바뀐 경우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위탁자가 사망하여 수탁 자료가 상속된 경우 상속 확인 공증을 거쳐 위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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