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자료 보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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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 및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1. 기록물류는 별표 1의 기록물 자료목록표 중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 다만, 선거ㆍ정당 기록물은 선거별ㆍ정당별로 구분하여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2. 박물류는 별표 2의 행정박물 목록표의 종류별로 보관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은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 및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1. 기록물류는 별표 1의 기록물 자료목록표 중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 다만, 선거ㆍ정당 기록물은 선거별ㆍ정당별로 구분하여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2. 박물류는 별표 2의 행정박물 목록표의 종류별로 보관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은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
②수집한 자료 중 보관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더 이상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자료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각급위원회는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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