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자료 보관 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 및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1. 기록물류는 별표 1의 기록물 자료목록표 중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여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 다만, 선거ㆍ정당 기록물은 선거별ㆍ정당별로 구분하여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2. 박물류는 별표 2의 행정박물 목록표의 종류별로 보관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은 생산순서대로 보관한다.
수집한 자료 중 보관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더 이상 보관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자료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각급위원회는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