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매도 신청 제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저작권 포함)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ㆍ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때3. 매도 신청자가 문화재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4.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역사적으로 수집ㆍ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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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