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 방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공개 구입(공모 구입), 경매, 현지 구입 등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공개 구입(공모 구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일간지 또는 해당 위원회 누리집 등에 구입 대상 분야와 일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삭제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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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