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공개 구입(공모 구입), 경매, 현지 구입 등으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공개 구입(공모 구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일간지 또는 해당 위원회 누리집 등에 구입 대상 분야와 일정 등을 공고할 수 있다.
③삭제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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