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료의 과학적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행정박물서고와 전시실에 대한 방충, 방균 등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보존 처리할 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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