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료 수집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공직선거ㆍ위탁선거 및 주민투표 등 각종 선거를 관리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수집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의 이관사유 발생 시 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등 각종 선거 실시에 따라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되는 선거 관련 행정박물의 유형별 이관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각급위원회에서 업무활용ㆍ전시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의 목적으로 구입ㆍ수증한 자료는 해당 목적을 달성 또는 해당 목적이 소멸한 경우 즉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46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거ㆍ정당 및 각급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행사, 사건ㆍ사고 등에 관한 선거ㆍ정당 기록물의 조사ㆍ발굴을 각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이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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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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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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