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자료 수집 및 이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공직선거ㆍ위탁선거 및 주민투표 등 각종 선거를 관리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수집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각급위원회는 선거ㆍ정당 기록물의 이관사유 발생 시 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등 각종 선거 실시에 따라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되는 선거 관련 행정박물의 유형별 이관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각급위원회에서 업무활용ㆍ전시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의 목적으로 구입ㆍ수증한 자료는 해당 목적을 달성 또는 해당 목적이 소멸한 경우 즉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46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거ㆍ정당 및 각급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행사, 사건ㆍ사고 등에 관한 선거ㆍ정당 기록물의 조사ㆍ발굴을 각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이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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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