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탁 기간 및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 기간은 수탁 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③수탁 자료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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