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훈령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훈령은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일반문서 사이에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훈령은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일반문서 사이에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