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실ㆍ국장과 협의하고,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실ㆍ국장과 협의하고,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4. 3. 21.>
②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4. 3. 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령등안 외의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4. 3. 21.>
④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⑤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⑥중앙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등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