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입법의견의 제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선거정책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및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이하 이 조에서 "입법의견"이라 한다)안을 작성한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2012. 12. 21., 2016. 1. 27.>
선거정책실장이 입법의견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4조 각 호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나 신문ㆍ방송ㆍ인터넷매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6. 1. 27., 2020. 9. 14.>
입법의견안은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문형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문형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선거정책실장은 입법의견안에 대한 소관실ㆍ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입법의견안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책적 판단이 불필요한 입법의견안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로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선거정책실장은 입법의견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입법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6. 1. 27.>
선거정책실장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의견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법안심의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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