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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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법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법규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1.,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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