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확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담당공무원(정치관계법규의 법제ㆍ해석 및 운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은「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위 또는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6. 1. 27.>[본조신설 2009. 8.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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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