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3조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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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은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담당공무원(정치관계법규의 법제ㆍ해석 및 운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담당공무원(정치관계법규의 법제ㆍ해석 및 운용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직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법제업무담당공무원은「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위 또는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6. 1. 27.>[본조신설 200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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