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의2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소관 훈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에게도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7.>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2항에 따른 훈령등안 외의 훈령등안은 사무국장이 입안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설치위원회위원장 및 직근 상급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등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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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