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규칙안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주무실ㆍ국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20. 9. 14.>1. 제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내용3. 제정ㆍ개정문4. 참고사항가. 관계 법령 및 법규등나. 예산조치사항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라.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전문마. 그 밖에 규칙안 심의ㆍ의결에 참고가 될 사항
②주무실ㆍ국장이 규칙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1.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2. 법 이론에의 부합 여부3. 상위 법률 저촉 여부 및 다른 법령체계와의 중복ㆍ상충 여부4. 예산조치의 필요성과 그 수반 여부5. 관계기관과의 협의 이행 여부6. 규칙안의 체제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
③주무실ㆍ국장은 규칙안을 입안할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관실ㆍ국장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④주무실ㆍ국장이 규칙안을 입안한 때에는 소관실ㆍ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4.>
⑤소관실ㆍ국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규칙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실ㆍ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1., 2017. 4. 17., 2020. 9. 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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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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