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활동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ㆍ법률ㆍ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무실ㆍ국장이 법규등안의 입안이나 관련 법령안에 관한 의견표시 또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4.>1. 필요성가. 새로운 입법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할 것나. 입안 등의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국민 등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2.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며,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국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나. 헌법과 상위 법률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 규칙 등에 위임하는 때에는 위임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3. 통일성 및 조화성가. 법령 및 법규등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및 법규등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나. 입안 등의 내용이 해당 법규등의 소관사항에 적합할 것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가. 입안 등의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그 입안 등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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