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예규안의 입안ㆍ확정 및 발령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훈령안"은 "예규안"으로, "훈령"은 "예규"로, "훈령발령대장"은 "예규발령대장"으로, "발령된 훈령원본"은 "발령된 예규원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