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예규안의 입안ㆍ확정 및 발령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훈령안"은 "예규안"으로, "훈령"은 "예규"로, "훈령발령대장"은 "예규발령대장"으로, "발령된 훈령원본"은 "발령된 예규원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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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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