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규등의 정비ㆍ개선의견 수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주무실ㆍ국장은 법규등의 정비ㆍ개선(이하 "정비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위원회ㆍ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주무실ㆍ국장은 규칙안을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주무실ㆍ국장은 소관실ㆍ국장에게 법규등의 정비등 의견에 대한 검토ㆍ회신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실ㆍ국장은 주무실ㆍ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20. 9.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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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