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선거연수원의 법제업무 처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선거연수원 소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실ㆍ국장"은 "선거연수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5. 9. 22.>
선거연수원이 소관 훈령ㆍ예규(이하 이 장에서 "훈령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등안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있는 소관실ㆍ국장과 협의하고,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훈령등안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훈령등안은 주무과장(부장을 포함한다)이 입안하여 선거연수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되,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 12. 30.>
선거연수원장은 훈령등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령발령대장 또는 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등안에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선거연수원장은 훈령등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거연수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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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